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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 스쿠터 : DGT 규정

차례:

Anonim

전기 스쿠터가 여기 있습니다. 이것은 이미 사실이며, 도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들의 존재는 수개월에 걸쳐 크게 증가했습니다.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순환을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합니다. DGT 자체에는 이미 이와 관련하여 규정이 있습니다.

전기 스쿠터: DGT 규정

우리는 지방 또는 국가 정부뿐만 아니라이 차량의 발전에 따라 얼마나 많은 조직이 빠른 속도로 적응 해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사용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나 통제가 얻어 짐에 따라 규정이 개발 중이거나 변경되는 이유

전기 스쿠터에 대한 DGT 규정

전기 스쿠터는 DGT에 의해 VMP (개인 이동성 차량)로 간주됩니다. 규범을 수립해야하는 것은 각 시의회라는 것이 확립되었지만. 따라서 운전해야 할 곳, 사용할 수있는 최대 속도 등을 결정하십시오. 교통 법규 분야에서 차량으로 간주됩니다.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

한편으로는 보행자로 보이지 않습니다. 따라서 전기 스쿠터 는 보도 나 보행자 전용 구역 에서 탈 수 없습니다. DGT에 따르면 자동차로 분류되거나 분류 될 수는 없다. 이러한 제품의 사양 때문입니다.

한편, 전기 스쿠터 각 지역 당국의 명시적인 승인을받은 한 도로 지역에 물리적으로 배치 될 예정 입니다. 따라서 보도, 보행자 구역, 공원에서의 순환을 승인하거나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이있는 특수 차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전기 스쿠터를 사용하려면 운전 면허증이나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다른 유형과 달리 차량을 보장 할 의무도 없습니다. 소유 한 사용자가이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개별적인 것입니다.

또한, 도시에서 이러한 유형의 차량을 임대하는 회사와 같이 여가 또는 관광 활동을 목적으로하는 전기 스쿠터 는 먼저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.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는 경로와 시간을 표현해야합니다.

최고의 전기 스쿠터 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.

이것은 전기 스쿠터 분야의 현재 DGT 규정입니다. 그들의 큰 발전을 보았지만, 몇 달에 걸쳐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변화를 볼 것입니다. 그러나 최소한 사용자에게 명확성을 부여하는 규칙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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